과수화상병 발생 시군 사과·배 재배 농가 대상 알림톡 발송 중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 중…농업인 예방 수칙 준수 의무 강화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에 정기적인 자가 예찰과 신속한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첫 발생 사례가 확인되며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상향된 가운데,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전국 주산지를 대상으로 긴급 방제와 예찰 강화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으로, 초기에는 판별이 어렵지만 열매와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에는 열매와 잎, 가지 끝이 검게 탄 듯 변하거나 적갈색 증상이 나타난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집중 발생하는 5~7월 동안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전국 과수 재배 지역에는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발생 시군의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는 자가 예찰 알림 메시지(알림톡)를 발송해 예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발생 지역 농업인도 자가 예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알림 메시지를 받은 농업인은 ‘설문 시작하기’를 눌러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뒤 △등록 약제 살포 여부 △잎·가지 갈변 및 흑변 증상 유무 △과실 부패와 세균성 점액 발생 여부 △새순 끝이 구부러지는 증상 여부 등을 ‘예·아니오’ 방식으로 응답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App) 활용도 권장했다. 해당 앱을 이용하면 의심 증상 확인과 자가 예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개정 식물방역법이 시행되면서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 의무도 한층 강화됐다. 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 폐원 조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정기 예찰에 집중하고 있지만, 농가 스스로 감염 의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며 “기온이 상승하는 7월까지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나 농작물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 1833-857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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