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시 현지에서 동일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한 내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계절근로제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방정부, 농업인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보험 가입 지원 절차를 교육하고, 지방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중 의무보험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법무부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지역의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의무보험 제도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도 현장 지원을 강화해 상해보험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가입 서류 접수를 돕고, 지역 농협에는 의무보험 가입 절차에 정통한 전담 상담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불편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