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농한기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로쇠나무 수액을 무상양여 한다고 9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성실하게 산림 보호활동을 이행한 도내 4개 시·군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생산액의 10% 비용만 국고에 수납하면 나머지 90%는 무상양여를 받게 된다.
관리소측은 완주, 순창, 정읍, 부안 12개 마을에서 1만9000여 리터(싯가 5000만원 상당)의 수액을 채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고 더불어 산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범 소장은 “고로쇠 수액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채취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교육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하며, 양여 받은 산촌 마을 주민들도 고로쇠 수액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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