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의심 사례가 충북 영동에서 확인됐다. 11월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영동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4천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으로, 결과는 1~3일 내 확인될 예정이다. 올해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PAI 사례는 총 5건(경기 4, 광주 1)으로 집계됐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했다. 대응팀은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영동군 인접 지역인 금산, 무주, 김천, 상주 등 4개 시·군 내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11월 17일 24시부터 11월 18일 24시까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축사 출입 전 차량 소독, 전용 장화 착용, 기계·장비 반입 시 세척·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농가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의심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도 확인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