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 적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구 내 기업에는 지원사업 가점, 공유재산 특례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기별 실적보고 및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해 정기적인 이행 점검과 차년도 정책 반영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도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며, 지역별 강점을 반영한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본격 구축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