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발표했다. 지역개발 용역 입찰 자격 완화부터 농지은행 절차 개선, 행정 부담 경감까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조치가 대거 포함되면서 국민과 농업인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직접 입증하고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와 중장기 과제 재검토를 통해 총 18건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 제안을 토대로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한 조치다. 지난 4월 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에 접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외 분야에도 개방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공사는 실적 평가 기준 역시 유사실적이나 도시계획 실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경쟁의 문턱을 낮추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했다.
농지은행 분야에서도 농업인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수요 기반의 개선이 이뤄졌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의 경우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때 적용하던 수수료를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하고,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행정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공사가 공익직불금 담당 기관으로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후 별도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했다.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의무였던 원상복구 규정도 개량된 농지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눈길을 끈다. 공사는 보상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신설하고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법무사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아울러 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하도급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해 협력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등 공사는 국민 부담 완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 혁신을 병행했다.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는 “현장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규제개선 제안방’을 통해 국민 누구나 규제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