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계획 등 안내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안을 줄이고, 농업인과 국민에게 제도와 조사 기준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농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 정부 정책 안내,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연계 등이다.
농지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해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행위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로 안내한다.
고령농 등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는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은 대표전화(1811-8852)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향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