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이용객 급증에 따른 산림훼손과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계곡을 무단 점용하여 평상, 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비롯해 계곡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오는 7월 19일까지 ‘집중단속 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수막 게시 및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 사전교육 등 대국민 예방·홍보 활동을 펼쳐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 및 정비’와 연계하여 이동식 불법시설(평상 등)은 발견 즉시 철거 명령을 내리고, 영구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과 함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종수 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 누구나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산림 환경과 안전한 휴가를 위해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 행위 자제,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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