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대폭 확대,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 활성화
법무부․지방정부․농협 등과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운영
[농축환경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을 찾아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8일 임실군의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인력 동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숙소 등 근로 여건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의 첫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결과 농번기(4~6월, 9~10월) 인력 수요는 전체의 61.6%(1,6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도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 일손돕기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인력 공급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은 10만4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됐다. 이 가운데 계절근로자는 9만4천 명, 고용허가제 인력은 1만 명이다. 특히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일 단위로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크게 확대됐다. 해당 사업은 2025년 91개소 3,067명에서 2026년 142개소 5,039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제도도 확대 추진된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출입국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문등록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등록 절차의 현장 편의도 높일 방침이다.
국내 인력 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 189개소를 통해 농업현장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교통비 지원은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숙박비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를 통한 기업-농촌 협약 확대와 지역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농촌 일손돕기 활성화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10개 품목 주산지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인력 수급 상황과 인건비 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는 인근 시·군 인력풀과 일손돕기 인력을 집중 투입해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번기 농촌 현장에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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