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 사항과 법적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림조합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겸직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둘째,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였다. 그간 비상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성과 건전한 조직 운영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 우선출자 매입소각과 관련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제도상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사항을 법률상 근거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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