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조각 등이 들어간 신유형 얼음 제품 수거·검사 결과 안전성 확인
[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얼음컵 형태이면서 내부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넣어 판매되는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유형: 과·채가공품)도 수거‧검사 하였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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