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법인 난립 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로 건전한 산림사업 환경 조성
[농축환경신문] 경기도가 5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산림사업법인 83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이나 자격증 대여 등 각종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서류 검토 과정에서 제출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서류를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점검 결과를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최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 수집과 검토를 먼저 진행한 뒤,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현장조사 순서로 이뤄진다. 이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를 마친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자격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산림사업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산림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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