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업법인 역할 재정립 필요…영농 규모화 효과 제한적"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07-25 06:00:03
"농지 소유보다 장기 임대차 활성화 등 제도 개선 필요"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 연구를 통해 영농 규모화 정책에서 농업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농업법인 제도는 협업과 기업형 경영을 통한 규모화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대표와 가족 중심의 경영이 적지 않고 개인 농가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도 취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농업법인이 농작물 생산 규모 확대보다는 유통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해 성장해 왔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체 재배면적에서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에서 2024년에도 2% 수준에 머물러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또 재배면적 10ha 이상 대규모 경영체가 경작하는 농지 가운데 농업법인 비중은 11%에 그쳤다. 50ha 이상에서는 법인 비중이 다소 높지만 간척지 등 특수한 환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돼 농업법인이 영농 규모화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농업법인이 농지 소유를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규모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로 법인 명의의 농지 소유가 쉽지 않고, 농업인들도 서류 절차와 직불금, 상근 인력 부담, 경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농지를 법인으로 이전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영향으로 농업법인은 농지를 직접 소유하기보다 임차를 통해 확보하는 구조가 정착됐으며, 법인이 이용하는 농지의 70~80%는 출자나 매입보다 임대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속·증여 제도와 농지 현물출자 시 농업인 자격 상실 규정 등이 법인의 승계와 규모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기 임대농지 부족과 직불금·세제 혜택으로 토지 소유자의 임대 기피 현상이 농지 이용 확대의 걸림돌이라며, 장기 임대차 활성화와 직불금·세제 개선, 농지 집적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농지 임대차 시장 개선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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