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규제, 이제 숏폼으로 본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6-23 17:00:06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해외 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과 시장 동향을 숏폼 영상으로 제공한다.
농식품부와 aT는 농식품 수출정보 플랫폼 KATI를 통해 국가별 비관세장벽과 해외시장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전달하는 숏폼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이 식품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잡한 해외 규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 제공에 나선 것이다.
지난 22일 공개된 첫 번째 숏폼 영상에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과 2026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최근 개정된 러시아의 디지털 라벨링 제도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콘텐츠는 AI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됐으며, ‘KATI가 찍어 온 먹거리 뉴스’라는 의미의 ‘KATI 찍먹뉴스’ 시리즈로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영상은 aT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KATI는 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와 해외시장 동향은 물론 식품 규정, 국가별 시장정보, 품목정보, 농식품 이슈 보고서 등 수출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KATI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숏폼 영상과 함께 비관세장벽 세부 내용, 최신 농식품 수출 트렌드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이번 콘텐츠가 해외 규제 변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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