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응시 문턱 낮아진다…개정 시행령 시행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6-23 18:00:31

-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개선, 응시자 부담 완화
- 1급 경력 산정 시점 확대, 2급 종사경력 완화 등
농촌진흥청 전경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완화다.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응시 자격의 폭을 넓히고 경력 인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관련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자격 취득 이전에 수행한 관련 업무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급 치유농업사의 응시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 5년 이상이던 관련 종사 경력 기준이 3년 이상으로 단축돼 보다 많은 현장 종사자가 1급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치유농업 관련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치유농업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는 별도 경력 없이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석사학위 소지자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응시 자격을 얻는다.

학위 인정 범위 역시 넓어졌다. 기존 농업·축산·임업·조경·보건의료·사회복지·상담·평생교육·교육·관광 분야 외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가 공식 인정학과에 추가됐다.

아울러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등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응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1급 치유농업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2급 치유농업사는 개정된 경력 기준을 충족한 뒤 전국 4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인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주기전대학,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124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제6회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일정을 이달 말 ‘치유농업ON’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7월부터 진행되며, 1차 시험은 9월, 2차 시험은 11월에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발표된다.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 전문 인력 확보와 산업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응시 자격 완화를 통해 진입 장벽은 낮추되, 교육과정 운영과 시험 난이도 관리를 통해 전문성은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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