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안전·보건 긴급회의 실시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07-31 16:19:22
폭염 중대경보 지역 산림사업장 작업 중지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 강화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확보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대비 안전·보건 긴급회의 개최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7월 31일 경남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었고, 양산 지역은 최고 기온 41.4℃를 기록함에 따라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확보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대비 안전·보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되었으며,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주재하여 폭염 중대경보 지역 산림사업장 대상으로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남지역 다수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일부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어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의 산림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림사업장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여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폭염 중대경보 시 작업중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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