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 속도 낸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09-02 15:47:19
불법 상행위 시설 59건(331개소) 철거 완료, 9월 말까지 18건 행정대집행 등 통해 철거 후 연내 정비 완료 추진
불법시설 철거전 모습 (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일 실시했으며 9월 말까지 총 18건의 불법시설을 추가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국유림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상행위시설로, 3월 말 적발 이후 자진철거 유도,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 1·2차 공시송달,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 절차에 나서게 됐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산림청은 자발적 철거 의사가 있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의 우선적인 정비와 함께 추가적인 불법시설이 재설치 되지 않도록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산림 내 불법시설 발견 시 ‘안전신문고’, ‘청정하계’ 및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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