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04-17 13:52:00

산림청, 집중단속·제도개선으로 부실 산림사업체 위법행위 근절 산림청 청사

[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부터 6월까지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격대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인력을 등록한 업체와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자격증 대여를 유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해 위반행위 확인 시 예외없이 형사고발 및 등록취소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해 벌점을 부과받은 부실 업체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낙찰자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 시 벌점 적용, ▲ 상습적 부실행위에 대해 벌점 가중, ▲ 일정 기간 후 자동소멸 규정 삭제

또한, 행정조사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던 자격증 및 명의 대여 등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한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에 나선다. 사법권이 확보되면 산림기술자 자격 대여 및 이중 취업 의심 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단속의 속도와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일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그동안 일부 부실 업체의 위법행위가 건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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