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 수출 규제 완화…고기 함유 라면 연내 첫 수출 추진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2026-09-21 11:37:49
고기 함유 라면 연내 첫 수출 추진… 수입식품 안전관리 협력 강화
[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중 식품안전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식약처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의 후속조치와 중국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앞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 등 3건의 협력문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통관 부담을 줄이고, 수산물 전자증명을 통해 수출입 업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은 그동안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국내 판매 제품과 별도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한·중 간 위생요건 합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해 연내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첫 중국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수산물 전자증명도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시스템 연계 및 세부 절차를 협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수입식품 위해정보 대응 결과와 향후 안전관리 방향도 공유됐다. 식약처는 수입 원료와 제품에 대한 업계의 자체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중국 수출 확대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욱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하겠다”며 “식품안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을 적극 해소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