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된다.
또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 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기에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을 한 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2023년 4월 27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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