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9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제2021-71호)」 고시를 개정하여 ▲스마트HACCP 적용 품목 심벌 신설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치를 신설했다.
스마트HACCP 심벌은 HACCP 인증업소 설문조사, 국민생각함 투표를 진행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져 의미가 있으며,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소에 한하여 심벌 표시 또는 광고가 허용된다.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소는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HACCP관리 평가점수에 대해 가점이 부여되며, 기존 우대조치와 함께 스마트HACCP 등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스마트HACCP 등록을 원하는 업소는 HACCP 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시 무상 기술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②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③HACCP 관리계획서 1부이며, 40일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HACCP인증원은 식약처와 함께 스마트HACCP 보급·확산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식품산업의 위생수준 및 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고시 전문) 및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고객센터>자료실>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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