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
‘파견근로 지원’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 고용 시 농가 부담분 4대 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확정된 2021년 추경예산에서 17억2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 사업이 최초로, 농업 고용시장의 통상적 방식인 중개 및 일용근로를 보완하여 농가의 상시 근로 인력 수요를 해소하고, 도시민의 농업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계획했다.
농가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자(C-4) 도입 제한에 따른 3개월 이상 상시 근로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고, 도시민은 파견근로자로 고용될 경우 근로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와 달리, 계약기간 내 안정적인 지위와 근로여건이 보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최초로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본 사업이 농번기에 농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농업 분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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