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용문)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횡성축협 대회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과 차량종사자 교육 등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축산환경, HACCP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허가대상 교육은 신규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및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농가와 법인이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24시간이다.
등록대상 교육은 허가대상 면적(50㎡)에 해당되지 않는 소 돼지 닭 오리와 사슴 양 염소 신규 가축사육업자가 대상으로 교육시간은 6시간이다.
또한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종사자교육(6시간)도 병행 실시하였다.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는 청정축산 구현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상시방역 체계 구축 및 악성가축질병 차단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축산업 허가 등록 대상 신규농가 및 기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방역수칙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악성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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