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라남도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2023년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한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다. 이 과정에 지자체(전라남도)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면 기존 가락시장에서 주로 이뤄지는 경매 단계가 없어 유통비용을 약 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을 조절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돼 시민들에겐 양질의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장도매인제에는 없는 생산자 보호 기능도 새롭게 갖췄다.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전남도 등 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유통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라남도와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과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유통혁신을 시작한다”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낡은 경매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락시장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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