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능이, 기타버섯류)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에 양여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 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양여 신청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버섯류 채취·판매 활동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림훼손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양여 승인을 받지 않고 버섯류를 채취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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