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이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되어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앞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 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 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 한 빈집의 정비>
또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신고된 빈집을 현장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 한 빈집인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특정 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 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행정지도)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빈집을 직권철거한 후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보상비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 평가>
앞으로 직권으로 철거된 빈집에 대한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가 된다.
농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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