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4일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동시에 출범했다고 밝혔다.
7월 23일, 24일 양일간 진행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양파 마늘 자조금단체 대의원들은 의무자조금 설치를 찬성(2/3이상)하였고,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되었다.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무자조금 품목들과는 달리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양파 마늘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였고,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자조금 설립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한 후, 지자체·농협·농업인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해왔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사전에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출하규격에 따라 생산량 과잉시에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및 유통제한, 출하시기 등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마늘 산업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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