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20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되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며,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도 7월 31일까지 신청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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