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은 봄철을 맞아 외래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농업 및 자연환경 등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정부혁신의 하나로 대학, 연구소의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외래병해충 발견 시 검역기관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올해 3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물재배자, 수입자 관세사 등은 국내 처음 발견된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법적 근거를 두었으나, 식물병해충 연구자의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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