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반려견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허가제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동물 학대 처벌 강도는 지금보다 더 세진다. 우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를 높인다.
지금은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에 더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한다.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이나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도 만들어진다.
그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자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동물실험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2022년에 정책여건과 추진성과 등을 분석해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