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점검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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