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5t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된다.
2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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