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동안 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중부지방산림청 제공)
산불조심기간 동안 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중부지방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15∼20℃로 높아짐에 따라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소각산불 단속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처리 전담반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 근절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주의”단계로 상향 발령되었으며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일지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해 홍성, 대전 등 충청권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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