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제공
한우자조금 제공

[농축환경신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 이하 한우자조금)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공급과잉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농 위주의 탈농이 지속되고 있으나, '건축법', '가축분뇨법' 및 축사 신축 제한 관련 지자체 조례 등으로 축사 확보가 어려운 데다, 축사와 관련한 임대 및 매물 정보, 실거래 가격 등이 체계적으로 집계·제공되지 않고 있기에, 축사의 원활한 거래와 신규 축산 인력의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진입농가의 안정적 축사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축사의 유동화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속가능한 한우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축사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축사은행제도 도입을 위해 ▲한우 사육 실태 및 여건 진단 ▲농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 등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검토 ▲기존 및 신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은행제도에 관한 수요와 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가 수반되었으며, 이를 통해 ▲축사은행제도의 기본구상 및 사업별 도입방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축사 거래 활성화 효과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먼저, 축사은행의 주체로써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농협중앙회, ▲제3의 기관 신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행 법·제도 하에서 농지와 축사를 모두 매매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축사은행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우자조금 대의원과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축사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의원과 청년창업농의 긍정적인(매우필요, 필요) 답변 비중은 각각 84.3%와 82.9%로 집계되어 축사은행제도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은행제도의 사업별 도입단계는 축사의 입출과 축사 풀(pool)의 조성을 고려하면, ▲축사거래 실태조사와 축사거래 중가새업, ▲경영회생지원 축사매입, 축사연금 및 은퇴직불사업, ▲축사 매입·임대분양사업 순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격적인 축사은행제도의 도입에 앞서 준비단계로 전국적인 축사 현황과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와 함께 축사의 매매, 임대차를 희망하는 농가를 중개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축사은행의 매입·임대분양사업의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의 지원한도가 세대당 최대 5억 원(연 1.5%금리로 대출, 5년 거치 20년 상환)인 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한우의 경우 초기에 최소 50두 규모의 축사를 청창농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한우 축사는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오염이 타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한우 축사의 개보수와 청년 창업농의 진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도 덜 할 수 있으며, 농촌사회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축사 거래(유동화)정보 제공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DID모델 활용)한 결과 축사 가격(0.055%p)과 거래량(2.962%p)에 긍정적인(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축사은행 도입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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