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000여 마리 사육)에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전라남도 오리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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