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질 배합사료 먹는 한우 (국립축산과학원 제공 / 자료DB)
섬유질 배합사료 먹는 한우 (국립축산과학원 제공 / 자료DB)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사료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료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50만원)과 생산능력 1톤당 1일 과징금 금액을 종전 대비 3배로 높여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사료제조업체도 양질의 사료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