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4단계 소독 요령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농축환경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4일,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2,0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H5N1형)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처음이다.

중수본은 12월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 중이다.

야생조류에 이어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이 조금이라도 소홀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농장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스스로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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