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보령시 천북면 주민 400여 명이 지난 6월 16일 충남도청에서 홍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이어 지난 11월 27일 주민 300여명이 차량 90여대를 동원해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다.

천북면 주민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천북과 불과 600m 떨어진 결성면에 설치되어 가축분뇨나 음식 폐기물을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축분(畜糞) 등으로 생활 터전을 잃어 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홍성축협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립 반대위원회 최경운 위원장(천북면 8개 법정리 이장 협의회 회장), 보령시 천북면 주민 자치위회 김동일 위원장, 천북굴단지상인회 조행성 회장 등 3개 단체가 모여 ‘홍성축협가축분뇨처리시설 결사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참여단체의 회원들이 만장을 매달고 천북면에서부터 충남도청 정문까지 행진하며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의 입장표명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도지사 면담은 이루어지지 안아 농성 중 일부시위대가 도청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충청남도는 이에 오는 12월 12일 김태흠 지사의 해외 방문 귀국 후 도지사 면담을 약속했고, 시위대는 평화적이며 질서정연한 가운데 시위를 마무리 하고 홍성군청을 거쳐 해산했다.

홍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756-1일원에 사업비 300억(국210, 지방30, 자부담60)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2024년까지 시설용량 1일 200톤(가축분뇨 170, 음식물쓰레기 30)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2017년 환경부 총 300억(국비 12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 홍성 축협 자부담 50억)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사업 공모에 선정, 당초 금년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여건상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2017년 타당성 용역추진 5년 동안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천북면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설명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의 중심에 이르렀다.

가축분뇨는 그 특성상 발생량에 비하여 오염부하량이 매우 큰 폐수로서 미처리 되어 방류 될 경우 하천의 수질 악화는 물론 호소(湖沼) 등 청정지역에서 부영양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토양, 지하수, 대기오염 등 환경 전방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홍성지역은 전국 최대의 양돈 밀집지역으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가축분뇨의 처리를 개인(공동)처리시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은 사업 부지로 2020년 광천읍 운용리를 검토하였으나 극심한 의견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차 공모 시에는 응모하지 않고 있다가 2차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 된 후보지가 홍성축협 임원이 예정지의 이장으로 밝혀져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천북면 주민들은 반대의 근거로 "2019년 2월 시장·군수 협약에서 인접 시군지역 1.5km 이내에는 축산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축사 밀집지에 설치하여 이동 거리가 짧아야 전염성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할 때 홍성호 수질이 오염되고, 방류에 이르면 천혜의 보고 천수만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농축환경신문과의 전화에서 "시장·군수 협약에서 인접 시군지역 1.5km 이내에는 축산 시설을 설치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신규 축사에 한정하여 협약한 것"이라며, "가축분뇨시설 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시설 설치 후보지 선정이 어려워서 2차례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며, "공모를 통해 결정한 후보지를 어떻게 변경하나"고 덧붙였다.

이들 3개 단체는 집회에서 ▲도지사 사업반납 의지 표명 ▲설립중지 가처분 신청 ▲국회 예결위 방문 187억 추가 요청한 예산을 무산시킬 것(환경부, 기재부) ▲주민서명 국민고충처리위 진정 ▲설립지 인근에 살포된 23억의 발전기금 위법 여부 감사원 감사 요청 등을 요구했다.

천북면 관계자는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설명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천북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농축환경신문과의 전화에서 "가축분뇨 타당성 용역조사는 2017년에 한 것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에 따른 현대화 시설로 인해 가축분뇨 처리 현황의 변동이 발생 했다"라며,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분뇨 설치 타당성 조사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설계전 또는 진행중인 시·군에서도 타당성조사서 보완 또는 설계 반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추진하는 6,159억 규모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서상 홍성호의 수질기준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치인Ⅵ(매우나쁨)인점"이라며,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축분 등을 떨어뜨려 발생하는 오염, 사업부지 인근 농경지에 살포하는 액비로 인해 땅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 뿐 아니라 오염수가 홍성호로 유입되는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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