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살수차 운행 모습 (과천시 제공)
노면 살수차 운행 모습 (과천시 제공)

[농축환경문] 과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를 대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배출된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고 서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중국 등 외부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다.

과천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 등 4개 분야 13개 추진과제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분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건강 보호,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를 위하여 시민환경감시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관내 공사 현장을 순회하며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실시 여부 등을 지도 및 점검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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