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이 한국 민간기관의 할랄 인증만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KMF, Korea Muslim Federation), 한국할랄인증원(KHA, Korea Halal Authority)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과 우리나라 인증기관 간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 인증기관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2022년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2023년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인정 협약을 위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업하여 이뤄낸 성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어 할랄인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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