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밀 생산단지 수확 현장 (자료 DB)
국산밀 생산단지 수확 현장 (자료 DB)

[농축환경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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