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농축환경신문]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업계와 정부의 소통 간극을 좁히고 정책 건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회 사무실을 기존 서울 서초구에서 충남 아산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16일 협회에 따르면 내달 14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협회 임시총회에서 사무실 이전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앞서 지난 12일 중앙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3차 이사회를 갖고 사무실 이전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이전안에 담긴 협회 새 사무실(총 2930㎡, 888평)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소재의 지상5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로 알려졌다. 

현재 협회 중앙회 사무실이 위치한 제2축산회관에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도 공동 입주해 있다. 자조금위원회도 협회와 함께 아산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그간 협회 내부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정책 건의 등을 위한 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제언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협회 중앙회에 대한 전국 농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이에 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사무실 이전안을 상정, 의결했다. 실제로 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사무실 이전에 찬성한 의견이 85%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대의원 표결 또한 찬성 87%로 압도적 가결이 이뤄졌다. 

협회 이전안을 살펴보면 천안·아산역 인근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제1검정소 및 서울사무소를 소유하면서 건물을 구입, 자산 가치 상승 기대 ▲사무 공간 확대로 직원 업무 효율성과 근무환경 개선 ▲정책부서 인접에서 한돈 정책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 ▲독립적 한돈회관이 생겨 한돈 홍보로 이미지 개선 효과와 장래 투자가치 제고 ▲전국의 중심부에 위치, 회원 농가들의 각종 회의 참석과 접근용이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는 오는 11월 14일 임시총회에서 이전안이 최종 의결되면 같은 달 건물 계약 등을 마무리짓고 내년 6월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이전지 건물 매입 등에 최대 68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협회는 해당 재원을 담보대출 52억 원과 혁신센터 대여금 상환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2400만 원의 담보대출 이자는 매입 건물 임대료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한편, 협회 사무실 이전은 손세희 회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면 협회 숙원사업이 완수되는 만큼, 손 회장의 입지도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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