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협 탈퇴조합원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이 832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조합원 탈퇴시 자동지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했을 경우 돌려줘야 할 출자금·배당금이 83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설립취지에 맞게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각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예금통장의 경우 조합을 탈퇴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차에 의한 미환급금 발생이 만연했고, 지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2년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농협으로 귀속된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14억 6,300여 만원이었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2023년 8월 기준 832억 2,600여 만원으로 약 6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5년간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라며 "조합원의 별도청구가 없더라도 탈퇴 시 자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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