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강원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축환경신문] 경기도는 지난 25일 강원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현지 화천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양평·여주·파주 5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화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포천, 가평, 철원, 춘천, 양구)에 대해 9월 26일 화요일 0시부터 9월 27일 수요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하여 매일 자체 소독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 통제초소 설치 및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취약농장 및 인접도로에 대하여 일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추석 명절기간 동안 성묘객 등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성객은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농장 방문시 반드시 사람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시군 가축방역부서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소독, 예찰 및 홍보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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