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농축환경신문]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회장의 연임이 가능토록 한 것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연임제 도입 시 '현직 포함'이라는 세부 조항을 놓고 농업계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현직 단체장인 이성희 회장부터 연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 농업계 일각의 반대 사유다.

13일 농업계와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진통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농업계가 민간단체 등을 주축으로 연임제 현직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사위에서도 법안 처리를 놓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농민단체들은 최근 농협법 개정안에 담긴 연임제 현직 적용 조항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내는 등 강경 반발에 나섰다. 이에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해 차기 회장부터 연임제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농업계의 이같은 반발에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농축환경신문)과의 통화에서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법안 심사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자칫 현직 회장에게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고, 농업 혁신이라는 기본 취지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생겼다"고 밝혔다.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현직 적용 세부조항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욕망법'이라고 규탄하며 이 회장이 겉으론 연임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뒤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농축산계를 대표하는 3대 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농업 혁신 의제를 구현할 농협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만큼, 현직 회장의 연임 적용에 대체로 묵시적 찬성 기류가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11일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이날(13일)과 오는 18일 관련 법안을 놓고 전체회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국정감사로 빡빡한 10월 국회 일정상 이달 정기국회에서 농협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연임이 불가하다. 농업계에선 그간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이 회장은 연임설에 대해 선을 그으며 정중동 행보를 보였지만, 일각에선 이 회장이 단체장 재신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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