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친환경 과채류를 재배하는 전남 청년농. (사진=전남도 제공)
학교급식용 친환경 과채류를 재배하는 전남 청년농. (사진=전남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부터 청년층 농업인에 대한 농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농지은행 환매대금 상환 분할납부 기간도 최대 10년 10회 이내로 늘려 청년 농인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31일 농식품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에게 대한 농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국한됐던 농지은행 매입 대상 범위를 비농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청년층의 농업 진입장벽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은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기존 매입가능 농지는 물론, 현재 운영 중인 농지(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를 비롯해 농어촌공사 위탁으로 5년 이상 임대·사용 중인 농지, 국유(정부·지자체·공공기관)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매입 대상인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에 더해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의 경우 농지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로써 청년농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활로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권을 통한 농지 매입은 그간 절차나 제약이 컸던 만큼,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청년농을 희망하는 청년층 세대에게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 향후 농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경 후진양성도 부가적 효과로 지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대금 마련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도 최초 상환금액을 제외한 잔여금(70% 이내)에 한해 기존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대폭 연장했다. 

변제 방식도 선택지를 넓혔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외에도 담보농지의 경우 경매 방식으로 회수하던 농지연금 채권도 담보농지로 변제가 가능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농식품부 핵심 관계자는 <농축환경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인력 감소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단기적으로는 청년농 유입 효과가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농업인력구조 확립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업은행의 폭넓은 농지 비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청년농 희망자와 이미 농지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농인들에게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지연금 연령 조정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일종의 '귀농 메리트'로 인식되며 농경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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