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산 참외와 멜론 수출을 위하여 2018년부터 진행해 왔던 호주와의 검역협상이 지난 22일 최종 마무리되어 올해 12월부터 수출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참외와 멜론은 포도, 딸기, 양파, 배, 감, 파프리카, 접목선인장에 이어 8번째로 호주에 수출 가능한 농산물이 되었다.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와 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호박과실파리의 발생이 없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 가능하고, 생산하는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재배지 검역,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수출 샘플검사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상반기 에콰도르와 '배'(4월), EU와 '분재'(5월), 호주와 '참외 및 멜론'(6월)에 대한 검역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이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참외와 멜론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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