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 전현희 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 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그간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 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외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분 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차원에서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