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구제역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밀집단지 등 취약대상 집중 점검,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19.11월, ’20.4월) 일제 접종하고, 사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약 6개월)에 대해서는 과거 발생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 사후관리를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 비축량을 확대(평소 2개월분→3~4개월분)한다.
과거 발생 농가, 백신 미흡 농가,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대상 173개소를 대상으로 3중 점검 체계를 운영하여 미흡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해당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와 소독설비 점검을 실시한다.
구제역 혈청형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의 현장 공급을 확대(700개→1,500)하고,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적합한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백신 항혈청을 사전 확보해 비축하는 등 유사시 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 예찰을 확대하고 가금농가별 방역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농가 대상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전국 철새도래지(96개소)에 대한 예찰을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검사물량을 지난 동절기 대비 8% 확대(22천건→23, 10월~‘20.3월)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철새 정보망을 구축하여 철새 도래 정보와 국내 이동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하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가금농가 등에 송부하는 등 철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검출지점 반경 10km를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간 예찰과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농가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금농가 전체(전업농 4,843호)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카드를 마련하여 농가별 취약요소와 현장점검 결과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진출입로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확대 운영(월 1회→2회, 발생 시 매주)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반복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금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지역 내(반경 10km 이내) 농가에 대해서는 생석회 도포를 강화하고 축사에 발판소독조를 2중으로 설치하며, 출입자는 방역복으로 반드시 환복 후 출입하도록 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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