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 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 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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